애드센스 사업자 코드를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애드센스를 힘겹게 승인받으시고 이제 수익이 생기신 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사업자를 등록하는 게 좋은데요. 그 이유와 어떤 업종, 업종코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사업자, 꼭 발행해야하나요?
애드센스를 통해 수익을 만드시는 분들은 대부분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일 것 같습니다. 애드센스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외화계좌를 통해 수익을 지급받아야하는데, 사업자를 발행하지 않고 개인으로 받게될 경우 30%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 지급받게 됩니다. 사업자를 통해 수익을 지급받게 된다면 조세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0~10%의 세금만 원천징수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애드센스로 수익을 받는 것은 개인사업자로 발급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애드센스의 경우는 0%입니다!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만 개인사업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홈택스로 들어가주세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우측 하단에 '사업자등록'에 들어가주세요.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등록 신청을 눌러 사업자등록을 진행해주세요. 아래와 같이 신청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홈택스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의 정보는 로그인 정보를 바탕으로 입력됩니다.
- 상호명(단체명) : 사업장의 이름이기 때문에 입력해주시면 됩니다.(본인 이름 말고 브랜드 이름)
- 사업자의 발행현황에 대해서 문자/이메일을 통해 알림을 받을 수 있으며 정보수신동의에 동의를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등록 내용중에 잘못된 내용이 있을 경우 세무서 담당자에게 연락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동의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업종 선택은 우측 상단에 '업종 입력/수정' 버튼을 눌러 추가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뜨게되는데 광고 대행업으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장 정보에 대해 추가 설명을 위와 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세무서 담당자분이 이해하시기 쉬우니 설명을 추가해주세요.(구어체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개업 일자는 한 달 이내의 날짜로, 수입 입금이 발생되기 이전의 날짜로 지정해주세요.
업종은 업종코드나 업종의 이름을 검색하실 경우 찾을 수 있습니다. 애드센스로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는 광고 대행업(743002) 또는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940306)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광고 대행업을 선택하게 됩니다.
저는 광고 대행업을 선택했는데, 광고대행업으로 창업하는 경우에 청년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다고 하여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창업자 세금 감면 혜택 - 청년(34세 이하+군복무기간 / 연 8천만원 이하의 수입)에 해당하는 경우 & 창업 지역별로 혜택 기간과 범위가 상이하니 청년에 해당하시면 광고 대행업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입대차내역 입력 : 사업장이 자신이 소유한 장소에서 영위하지 않는 것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타가면적을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임대차 계약서를 이후에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 공동사업자 정보입력 : 동업을 하시는 경우에 해당 항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사업자 유형 선택 : 광고 대행업으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간이사업자가 불가능하므로 일반사업자로 선택합니다. 저의 경우 다른 사업자로 이미 일반사업자가 있어 간이사업자로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바로 일반사업자로 선택했습니다. 세금의 산정에 있어 간이사업자가 유리할 수 있지만 광고 대행업(743002)은 간이사업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는 애드센스만 받으시는 경우에는 면세 사업자가 될 수도 있으니 면세로 체크하시면 됩니다.(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의 경우 편집인원, 촬영인원을 고용하는 경우는 불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추가 정보로 면세사업자의 경우 1월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만 신고하게 됩니다.
- 종교단체 여부 : 해당사항이 없으니 '부'로 선택해주세요.
사업자 유형(선택사항)은 해당하는 것만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 신청의 경우 '여'로 선택하시려는 분들이 있지만 큰 도움은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무료로 진행되는 사항이다보니 세무사/회계사사무소에서 연락이 오기는 하지만 대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첫 사업자를 만들때 모르는게 많아서 선택을 했는데 전화와서는 폐업신청하는 법을 알려주시려고 하더라구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사람한테 폐업을 알려주려고 하다니.. 그래서 다음 사업자를 만들때는 전부 '부'로 선택하였습니다.
위 정보를 모두 입력하셨으면 첨부 파일을 등록해주시면 되는데, 광고대행업과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만 첨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사업을 영위할 공간을 임대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집에서 하시는 경우 집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애드센스에 계좌 정보와 세금 정보를 입력하셔야 하는데 모르시는 경우 아래의 글을 따라 설정해주세요. 설정하지 않으면 수익 지급을 애드센스에서 해주지 않습니다.
애드센스에 세금 정보 입력하는 방법 - 개인&사업자(W-8Ben, 외국인TIN)
저는 지난달까지의 애드센스 수입이 131.75달러를 달성했습니다. 근데 계좌로 입금이 되지 않더라구요. 알고보니 제가 세금정보를 입력하지 않았더라구요. 세금정보 미입력으로 보통 지급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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