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간이과세자로 신고하는 것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부터 열까지 뭐가 뭔지 전혀 몰라서 어떻게 했는지도 사실 기억이 잘 안나지만 이번에는 두 번째여서인지 어떻게 할지 감이 오더라구요. 제가 어떻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는지 세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셔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클릭합니다. 로그인을 해야하는데 개인사업자이신분들은 본인의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인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반사업자의 경우 1년동안 2회에 나누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1기와 2기로 나뉘게 되는데 간이사업자의 경우 1년에 1회만 신고하게 됩니다.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를 위해 필요한 신용카드 매출 정보는 1.12에 제공된다고 안내되어있으니 신용카드 매출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1.12 이후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 신고도 가능하시지만 국세청에 신고된 항목을 비교할 수 없으므로 국세청의 자료 제공 일정과 맞추어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간이과세자 - 정기신고(확정/예정)
신고 화면으로 들어와 안내문을 닫으면 위와 같이 화면이 나옵니다.
간이과세자 - 정기신고(확정/예정)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정기신고(대화형 방식)을 선택하시면 신고화면에 오른쪽에 각 단계 및 항목별로 설명이 기술되니 이를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자 기본 정보 입력(1)
사업자의 기본 정보가 입력되는 화면입니다. 여기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누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의 정보가 화살표로 표시항 항목이 모두 불러와집니다. 이메일 주소의 경우 선택 정보이므로 넣으셔도되고 안넣으셔도 됩니다. 다 입력이 된 것을 확인하셨으면 저장 후 다음 버튼을 눌러 넘어갑니다.
사업자 정보 입력(2)
본인의 사업자 업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업종을 모르실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나와있는 정보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1개의 업종을 하실텐데 2개의 업종인 경우 모두 선택해주세요. 저는 1개 업종(소매업)
-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매출금액 : 면세로 판매하시는 경우 선택하시면 됩니다.(면세점)
- 영세율 매출 : 해외에서 발생한 매출 금액이 있는 경우 예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 작년 한 해동안 매출/매입이 전혀 없으신 경우 무실적 신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무실적 신고시 바로 끝납니다.) 무실적인데 왜 신고를 해야하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계속 신고를 안하시는 경우 사업자가 폐기될 수 있습니다.
매출금액 입력(가장 핵심 항목이니 세심히 따라해주세요!)
이거 못하시면 세무 기장을 별도로 맡기셔야 할 정도입니다!
아래 상자에 입력되는 항목을 먼저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아래 항목은 기본적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국세청 집계 기간이 지난 뒤에 하시면 국세청에 신고된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기록은 자동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작성해야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아래에 설명을 추가하였으니 보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입처가 있는 경우 해당합니다. 스마트스토어나 오픈마켓을 이용하신 분들이라면 해당 항목은 신고가 되기때문에 신경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메일로 정기적으로 세금계산서가 오는 그 항목입니다.) 만약 개인을 통해 구매해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신 분들은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되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로 세금계산서로 발행받은 건이 있으실 경우 아래 종이세금계산서에 작성된 내용을 적어주셔야 합니다.
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제품/서비스를 이용할때 구매 금액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아래 항목과 중복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 국세청에 사업자카드, 현금영수증을 이용하여 신고된 금액을 입력합니다.
매입을 현금(현금영수증)/화물운전자복지카드(화물차운전자 해당)/사업용신용카드(법인카드, 사업자카드) 등을 통해 매입한 금액을 입력하는 칸입니다. 저의 경우 모든 매입을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현금으로 구매했기때문에 현금영수증으로 집계됩니다. 사업자 카드를 발행할만한 사업규모가 아니라는 반증입니다...허허
위 금액은 모두 국세청과 연동되기 때문에 조회하기를 클릭하여 금액을 확인하시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조회하기 클릭시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금액을 입력하실 때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세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 이번에는 매출을 입력할 순서입니다.
카드 매출과 현금 매출은 별개로 입력됩니다. 카드의 경우 초록색, 현금영수증의 경우 연두색의 상자부분을 통해 입력하시면 됩니다. 발행내역조회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주의하실 사항으로 간이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를 1년마다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1분기~4분기로 선택하셔서 1년치의 자료를 조회하셔야 합니다. 일반사업자의 경우에만 3, 4분기로 입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래의 매출 자료를 위 화면에 돌아와 입력하면 됩니다.
신용, 직불, 기명식선불 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을 동일한 방식으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입력을 하시면 매출과 매입금액의 입력을 모두 완료하신 겁니다.
과세표준 및 결정 세액확인 후 제출(최종)
그 다음단계로 넘어가시면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되어 표로 나오게 됩니다.
간혹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다면서 알림창이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매입하는 금액이 매출보다 큰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데요. 매입금액과 매출금액이 맞다면 넘기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 그 기준은 아래를 참고 부탁드립니다.(국세청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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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사업자 납부의무면제 적용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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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이후부터 해당 과세기간(1.1.~12.31.)동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를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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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 휴·폐업자, 과세유형 전환자는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 6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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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과세기간(1.1.~12.31.)동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 공급대가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를 면제합니다.
단, 감면배제사업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 감면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에 한정하여 납세의무를 면제합니다.
※ 감면배제사업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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