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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공부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사업자등록-인터넷 신청 방법(준비 서류 포함)

by 순대리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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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가 어려운만큼 부업을 통해 부수익을 얻고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스마트스토어 판매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자체는 사업자 등록없이 시작할 수 있지만 판매가 발생하게되면 소득 신고를 위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홈택스에서 발급받는 방법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라고 인터넷 검색창에 치시면 바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화면이 뜨는 경우가 있는데 1월 또는 5월 경에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기에 이처럼 선택화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클릭하셔서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1. 홈페이지로 들어가기

홈택스 선택

보통 홈택스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하게되지만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서버를 분리하기 때문에 위와같은 화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우측에 '홈택스'를 클릭해 이동해주세요.

↓ 홈택스 이동하기 ↓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2.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간편신청(개인)-통신판매업' 메뉴로 이동

홈택스 메뉴

홈택스 화면에 들어가시는 경우 신청/제출 메뉴에 마우스를 대면 위와 같이 많은 메뉴가 뜨는데 사업자등록간편신청(개인)-통신판매업을 클릭해줍니다. 스마트스토어 창업자분들이 많아져서 그런지 통신판매업 메뉴를 별도로 만들었네요.

※아래와 같이 알림이 뜨는 경우

홈택스 인증서 등록

로그인은 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카카오톡,네이버,신한,국민,페이코 등)을 통해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이 처음이실 경우 홈택스에 등록이 첫 1회 필요합니다. 등록은 주민번호와 인증서를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로그인해주세요!

3. 인적사항 및 사업장 정보 입력

인적사항, 사업장 정보 입력

붉은색 별표시가 있는 항목은 필수항목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세무서 담당자가 필요시 연락을 할 수 있으니 휴대전화번호와 국세정보문자수신동의는 필수적으로 체크하셔야 합니다.(동의시 사업자 승인상황을 문자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자택이나 본인 소유의 건물에서 스토어를 운영하실 경우, 1 항목을 '아니오'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상가 또는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신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2. 공동사업을 하시는 경우,
3. 사업자등록증 및 세금 신고시 안내장을 배부받을 장소가 사업장 주소가 아닌 경우 '예'로 체크해주세요.

사업장 정보입력 화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상호명(사업자 이름)을 입력해야합니다. 개업일자는 사업자등록증에 입력되는 내용입니다. 개업 시기에 따라 세금 산정 시기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사업 시작일에 맞춰서 

4. 업종 선택 및 사업자 유형 선택

업종 선택 화면 - 업종 입력/수정

업종의 경우 여러 종류가 있는데 최소 1개는 설정을 해야 합니다. 자신이 어떤 사업을 영위할 것인지에 따라 선택해야할 업종이 살짝 다릅니다.

업종 선택 방법

통신판매업의 업종 종류

인터넷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그동안 업종코드가 일부 추가되었는데요. 하나씩 알아보시죠.

  • 전자상거래 소매업 : 스마트스토어, 오픈마켓을 이용해 소지바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업을 하시는 경우 이 코드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SNS채널X)
  • 기타 통신 판매업 : 온라인 통신망 이외의 기타 통신망(인쇄물 광고, 카탈로그, 전화, 우편, 홈쇼핑)을 이용해 제품/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에 선택합니다.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 이와 같은 경우는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서비스 및 물품 판매를 중계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 업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예 : 소셜커머스 할인쿠폰 공동구매)
  • SNS마켓 : 인스타그램 또는 블로그, 카페를 통해 제품을 소비자에게 중계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발행하게 되는 사업자입니다.
  • 해외직구대행업 : 해외직구물품을 소비자에게 공동구매(이하 공구)를 하는 경우에 선택하게 되는 업종입니다.

사업자 유형 선택

사업자 유형 선택

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일반 / 간이 / 면세 사업자로 나뉘게 됩니다. 각 사업자별로 특징이 있으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간이사업자는 연 매출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연 매출이 4,800만원 이하이더라도 일부 간이사업자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나 사업 초기시라면 간이사업자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매출이 넘어가거나 간이사업자가 불가한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알아서 일반사업자로 넘깁니다. 간이사업자의 경우 납세의 의무는 없어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께는 좋습니다.(그래도 매출/매입 부가세 신고는 해야합니다.) - 임대업의 경우 간이사업자 불가

일반사업자는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분들이 해당하는 사업자입니다.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거나 임대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일반사업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해외직구대행업의 경우 해외물품을 수입하는 업종이기 떄문에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영세율이라는 표현을 자주보실텐데 해외에서 물건을 매입하는 경우 영세율 매입을 하게되는 것입니다.

 

서류 제출

 

제출서류 항목

위 필요 서류는 [대괄호] 안에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스마트스토어, 오픈마켓을 하시는 분이라면 해당사항이 없으니 넘어가시면 됩니다.

증빙서류 안내

증빙서류 중에서 사업장(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계시다면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사업장 주소지가 상가-근린생활시설인 경우)

 

최종확인

최종적으로 사업 진행시 세금에 관한 주의사항이 안내됩니다.

  • 사업자는 꼭 본인명의로 해야하며 타인에게 사업자를 빌려주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직장에서 겸직에 대한 금지를 하고 있다면 이를 통해 사업주에서 발견할 수도 있으니 겸직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매출/매입 거래를 위해 임의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과 매입을 속이는 것에 해당하므로 조세범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용 카드/계좌를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닌 개인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게 되는 경우 매입금액을 임의로 늘려 세금의 범위를 줄이는 것에 해당하여 이 또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셨으면 신청서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최종 제출됩니다. 사업자에 대한 확인은 사업장 위치에 있는 세무서 담당자가 확인 후 승인을 하게 됩니다. 승인이 완료되면 문자로 안내됩니다. 만약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하거나 문제가 있다면 세무서 담당자에게 전화로 어떤 항목에 문제가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신청하신 뒤 지역번호로 연락이 온다면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사업 또한 성장하고 매출 팍팍 오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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